선거가 끝난 뒤에 후원회 경비 330만원 상당을 식대로 지출하고 되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원회는 후보자를 위한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고, 증빙서류를 위조하면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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