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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 사업종료 철회..급한 불 껐지만 과제 산적

백주아 기자I 2022.11.10 16:16:58

4차 교섭 후 노조 제시 '30% 인력 감축안' 수용
신준호 전 회장, 자금 지원 정상화 기반 마련
조직 슬림화 희망퇴직 신청 진행 중
올해까지 누적 적자 480억원 수준..정상화 길 험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유제품 전문 기업 푸르밀이 사업 종료 입장을 전격 철회하고 회사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푸르밀 노사간 치열한 대화 끝에 대주주인 신준호 푸르밀 전 회장은 사재를 털어 회사 살리기에 동참키로 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누적 적자가 5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급 △거래선 복구 △직원·대리점 및 소비자 신뢰 회복 등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정상화까지는 상당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10일 푸르밀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업종료를 전격 철회하고 회사 구조를 슬림화 해 효율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영업을 정상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전사 메일로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 통지 후 25일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푸르밀이 사업 종료 철회를 결정한 것은 노조와 대리점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다. 사측의 일방적 정리해고 통보에 반발한 노조 측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후 푸르밀 노사는 지난달 24일·31일과 지난 4일·8일 1~4차 노사 교섭을 진행했다.

노사는 1차 교섭에서 매각 추진 등 상생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정한 뒤 2차 교섭에서 재매각 추진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3차 교섭에서 노조 측은 30% 구조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50% 구조조정안 또는 기업 청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교섭이 어그러졌다. 이후 4차 회담에서 노조 측은 회사에 30% 인원감축안을 못 박았다.

지난 9일에는 푸르밀 대리점주로 구성된 ‘전국푸르밀대리점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 앞에 모여 “사업종료 조치로 발생하는 대리점의 손해를 보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푸르밀 대리점은 전국에 총 500여 곳이 있다.

최종적으로 신동환 대표를 비롯한 사측은 노조 측의 주장(30% 구조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푸르밀 측은 “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했다”며 “특히 노동조합의 뼈를 깎는 희생과 도움으로 구조조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푸르밀의 대리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영등포구 문래동 푸르밀 본사 앞에서 대리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최대주주인 신 전 회장의 사재 투입 결정도 회사 정상화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 전 회장이 자금 지원 용단을 내리면서 정상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푸르밀의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신 전 회장이 60.0%, 신 전 회장의 장녀 신경아 대선건설 대표가 12.6%, 차남 신동환 대표가 10.0%, 손자 2명 지분이 각각 4.8%, 2.6%로 오너 일가의 지분이 90%에 달한다.

푸르밀은 “지난 약 한 달간 국민 여러분, 특히 저희 제품을 사랑하고 애용해주신 소비자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45년 전 창업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재도전하고자 한다. 회사에 대한 미움을 거둬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달라.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겠다”고 호소했다.

업계에서는 푸르밀 사태가 극적 반전을 거듭했지만 정상화까지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적 적자가 상당한 데다가 유제품 소비 감소,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 여건이 하루아침에 개선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푸르밀은 신동환 대표 취임 첫해인 2018년 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9년 88억원→2020년 113억원→2021년 123억원 등 적자폭이 커지면서 지난 4년간 누적 적자가 300억원을 돌파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올해도 180억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사측의 일방적인 사업 종료 통보 이후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과제다. 이날 결정과 별도로 푸르밀은 14일까지 근속 연수 만 3년 이상 기능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만 10년까지는 5개월치, 만 10~25년 근속자는 6개월치, 만 25년 이상일 경우 7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법정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다. 희망퇴직 신청 인원이 직원 30%에 미달할 경우 권고사직을 시행한다.

푸르밀 관계자는 “직송 농가를 제외하면 낙농진흥회와 원유계약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당장 생산을 하려고 해도 원부자재에 대한 수급 계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연스럽게 조직 슬림화로 가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기존 거래처 및 대리점·직원들과의 신뢰회복 등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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