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4일 “22시 40분경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월7일부터 시작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해 다행스럽고 그간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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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내 주요 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운임제 향후 운영방향,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해 화물연대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명분으로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했다”면서 “그 결과 일부 주요 항만의 장치율이 평시보다 증가하고,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산업에서 출하량 감소 등 국내 주요 산업의 피해가 가시화됐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찰·해수부·산업부·국방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서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차량·시설물에 대한 손괴, 방화 등 물리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