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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학교법인의 납부기준총액은 2017년 6762억, 2018년 7208억, 2019년 7433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4년제 대학 평균 50%, 전문대학 평균 18%다.
2019년의 경우 전체 310개 사립대(전문대학 포함) 중 235개교, 약 76%가 법정부담금을 떠안았다. 이 중 법정부담금을 50% 이상을 학교에 전가한 곳은 186개교이며 90% 이상 부담 학교도 110개교에 달했다.
특히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총신대·한려대·경인여대·광양보건대·군장대·김해대·부산예술대·상지영서대·웅지세무대·장안대 등 11개 사학법인은 법정부담금을 전액 학교 측에 떠넘겼다.
학교법인이 학교 측에 전가한 법정부담금 중 사학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년제 대학은 3371억원, 전문대학은 661억원을 학교 측에 떠넘긴 것. 이 중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법인이 부담한 비율은 각각 68.9%, 전문대학 27.2%다. 이어 법정부담금 중 건강보험금을 전가한 액수가 4년제 대학 1681억원, 전문대학 326억원으로 법인부담률은 각각 39%, 9.8%다.
권인숙 의원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행사하면서도 정작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사학법인이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법정부담금 중 사학연금은 학교법인에 부담 여력이 없을 경우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교비회계에서 대신 지출이 가능하다. 학교법인이 학교에 전가한 금액 중 사학연금 부담금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권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주체인 사학법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현행법상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경우 법인이 학교로 부담액을 넘겨도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이들 사회보험 전가에 대해서도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