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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사학법인 부담금 교비 전가 ‘여전’…11곳은 부담률 0%

신하영 기자I 2020.10.07 14:55:17

학교법인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건강보험료 등 교비로 지출
권인숙 “310개 사립대 중 76% 법정부담금 학교에 떠넘겨”
총신대·경인여대·광양보건·군장대 등 11개 법인 부담률 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대학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1개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법정부담금이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 사학연금부담금·건강보험료 등을 지칭한다.

2019년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0% 법인 현황(자료: 권인숙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학교법인의 납부기준총액은 2017년 6762억, 2018년 7208억, 2019년 7433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4년제 대학 평균 50%, 전문대학 평균 18%다.

2019년의 경우 전체 310개 사립대(전문대학 포함) 중 235개교, 약 76%가 법정부담금을 떠안았다. 이 중 법정부담금을 50% 이상을 학교에 전가한 곳은 186개교이며 90% 이상 부담 학교도 110개교에 달했다.

특히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총신대·한려대·경인여대·광양보건대·군장대·김해대·부산예술대·상지영서대·웅지세무대·장안대 등 11개 사학법인은 법정부담금을 전액 학교 측에 떠넘겼다.

학교법인이 학교 측에 전가한 법정부담금 중 사학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년제 대학은 3371억원, 전문대학은 661억원을 학교 측에 떠넘긴 것. 이 중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법인이 부담한 비율은 각각 68.9%, 전문대학 27.2%다. 이어 법정부담금 중 건강보험금을 전가한 액수가 4년제 대학 1681억원, 전문대학 326억원으로 법인부담률은 각각 39%, 9.8%다.

권인숙 의원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행사하면서도 정작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사학법인이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법정부담금 중 사학연금은 학교법인에 부담 여력이 없을 경우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교비회계에서 대신 지출이 가능하다. 학교법인이 학교에 전가한 금액 중 사학연금 부담금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권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주체인 사학법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현행법상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경우 법인이 학교로 부담액을 넘겨도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이들 사회보험 전가에 대해서도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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