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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서기인 김정환 목사는 “한기총 재정과 운영 관련 비리가 또 터졌는데 박 목사는 전 목사와 결탁해 한기총을 이용해 금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박 목사가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공식 임명받은 바가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기총 정관에 따르면 사무총장 임명은 대표회장이 임명권을 갖고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다.
김 목사는 “박 목사의 사무총장직 임명과 관련 보고된 회의록이 전무하다”며 “한기총 소속 4~5개 교단의 회비와 한기총 공금을 약 1억6000만원 가량 횡령했다는 내부 고발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박 목사가 개인 통장으로 수수받은 배임을 멈출 것, 무자격 사무총장이기에 한기총에서 떠날 것, 자격 모용 등을 그만 둘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가 전광훈 목사에 대해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