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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지난 1988년 6월 제2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동맹의 유지·발전을 명목으로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이하 SMA)형태로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1991년 이후부터 2~5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1987년부터 SMA 형태의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구분된다. 하지만 돈이 남아 쓰지 않고 이월되는 액수가 상당한게 사실이다. 초기에는 방위비 분담금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군사건설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었다. 그러나 현금 미집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주한미군이 ‘이자놀이’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 때문에 지난 9차 방위비 분담금 SMA 협상에서 군사건설비 중 설계·감리 비용 목적의 12%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물로 주는 방식으로 지급 형태를 바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건설을 위한 현물지급액이 과도하게 책정돼 매년 수백억원 대의 현물지급액이 이월(移越)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을 평택기지 건설비로 전용해 비판을 받았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방위비 분담 협정이 스페셜한 이유는 SOFA에 없는 규정으로, 주한미군에 땅만 주면 되는데 비용도 지불하기 때문”이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면 협정의 취지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주미 국방무관을 지낸 이서영 국방대 초빙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그 자체만을 놓고 규모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 한미간 무역 및 경제 협력 등 전체를 고려해 판단할 것인가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라면서도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쪽으로의 결정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미측의 요구를 받아 들이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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