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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은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재판에 개입했다”며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현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원심의 판단은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은 검찰이 설정한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어낸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하에 공모하거나 사심을 가지고 한 것은 한순간도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에 구체적으로 공모했다고 제시한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 와해 시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대부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