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 빌리는데 6만원"…제주 '바가지요금' 논란 속 파라솔 가격 인하

채나연 기자I 2024.07.18 20:26:12

도내 10개 해수욕장 파라솔 가격 2만원 통일
함덕은 평상 가격 6만 원→3만 원으로 내려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도의 고물가, 바가지 논란 등으로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부터 도내 일부 해수욕장의 파라솔 등의 대여 가격이 인하됐다.

개장을 앞두고 제주 해수욕장에 설치된 파라솔을 점검하는 관계자들.(사진=연합뉴스)
18일 제주도는 해수욕장 관할 마을회·청년회 등과 파라솔 및 평상 등 편의용품 요금 인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라솔 하루 대여 가격이 4만 3000원이었던 함덕해수욕장은 가격을 2만 원으로 내렸고, 화순금모래와 삼양해수욕장 또한 기존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하했다.

기존 대여 가격이 2만 원이었던 금능·협재·이호테우·김녕·월정·신양섭지·표선 해수욕장의 경우 2만 원을 유지한다.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가운데 중문색달해수욕장과 곽지해수욕장 등 2곳의 파라솔 대여 가격은 3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

도내 해수욕장 평상 하루 대여 가격은 함덕해수욕장이 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내렸지만, 다른 11개 해수욕장의 경우 6만 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수욕장 여행객의 만족도와 재방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관광객이 6만원을 주고 빌린 평상.(사진=SNS 캡처)
앞서 지난 8일 온라인에 제주 유명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이 6만 원을 주고 빌린 평상에서 배달 치킨을 먹으려다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는 이유로 치킨을 먹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작성자는 “해수욕장 내 편의점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6만 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 그런데 치킨이 도착하자마자 가게 주인이 연관된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는 논란이 된 장소는 개인 사유지에서 개인 사업자가 평상 대여를 하고 있어 별도 점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 당국의 조사 및 감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해수욕장 편의시설 대여 요금이 비싸다 등의 관광객 불편이 확산하자 각 마을회 관계자와 전일 회의를 열고 편의시설 요금 인하 문제를 논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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