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손준성 검사장을 기소했다. 다만 당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전 대검 대변인), 성상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전 대검 연구관)을 공직선거법위반,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증거인멸·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