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23일 연속 휴가’ 논란에 대해 이같이 입을 모은다. 군 당국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병가 연장과 연가 사용은 육군 휴가 규정에 따라 가능한 부분이다. 물론 병가 연장은 부대 복귀 후 재승인 과정을 거쳐 나가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 부대에 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단, 복귀시 반드시 병원 진단서 등의 근거를 제출하고 해당 부대는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서씨의 병가 관련 면담 내용은 내부망에 남아 있다. 하지만 휴가명령지와 병가 연장의 근거가 되는 진단서 등의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일부 행정상 오류가 있다”고 언급한 이유다. 서씨측은 국군양주병원과 민간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무기록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이게 사실이면 휴가명령지와 그 근거 자료를 남겨놓지 않은 부대 책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카투사는 현재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예하 한국군근무지원단 소속이다. 공인 영어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해 선발한다. 한 해 카투사 선발 인원은 올해 기준 1600명이다. 육군훈련소로 입영해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카투사 훈련소(KTA)에서 3주간 후반기 교육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카투사 부대는 간부들이 부족하고 이원화 된 구조적 한계로 일반 부대와 같은 수준의 행정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카투사 장병들은 근무 시간엔 미군의 통제를, 일과 이후와 외출·휴가 등은 한국 육군의 통제를 받는다. 미군과 한국군으로 이원화된 관리·통제의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각종 일탈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카투사 병영에는 24시간 상주하며 인원 보고를 받는 간부가 없다. 전역을 앞둔 카투사의 ‘클리어링(Clearing)’ 제도를 악용해 영내를 벗어나는 일도 빈번하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지난 해 초 용산 미군기지에서 근무한 카투사 장병은 전역을 앞두고 한달여 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부대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작년 2월 5명의 카투사 장병들이 적게는 16일에서 많게는 32일 동안 부대 밖에 머물렀던 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도 있었다. 작년 9월에는 약 5개월여 동안 근무지를 이탈했다 전역한 카투사 출신 병사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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