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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부익부' 개선…인천시·자치구 지급한도 도입(종합)

이종일 기자I 2019.07.31 15:20:36

인천시 31일 개선방안 발표
"부익부 문제 해소할 것"
8월1일부터 캐시백 제한
연수·미추홀·서구도 조정

김상섭(가운데)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이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특정 시민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된 지역화폐 캐시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급 한도를 적용한다.

앞서 캐시백 지급 기준을 조정한 서구에 이어 연수구, 미추홀구도 캐시백 한도를 도입한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1일부터 지역화폐 인천이(e)음 캐시백이 지급되는 월 사용액을 1명당 최대 100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인천이음이 발행된 후 많이 쓴 만큼 더 많은 캐시백을 받는 이른바 ‘부익부’(富益富)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캐시백이 지급되는 월 사용 상한액을 정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기존 인천이음 사용액의 6%를 소비자에게 캐시백으로 돌려줬다. 월 사용액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서구, 연수구도 6%(인천이음 캐시백 적용)에 4%(자체 예산)를 더해 10%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미추홀구는 6%에 2%를 더해 8%를 줬다. 그러나 이번 한도 적용에 따라 8월1일부터 매달 100만원을 초과한 지역화폐 사용액에 대해서는 캐시백 6%가 제외된다.

연수구와 미추홀구도 8월1일부터 캐시백 지급 한도를 적용한다. 연수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월1일부터 캐시백 10%를 월 사용액 50만원까지만 제공한다”며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사용액에 대해서는 6%만 준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 지역화폐 연수이음 카드.
미추홀구는 월 30만원 이하 사용액에 대해서만 캐시백 8%를 제공하고 30만원 초과, 50만원 미만 사용액에 대해서는 7%를 준다.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사용액에 대해서는 6%를 지급한다.

서구는 지난 19일부터 월 사용액 30만원까지만 캐시백 10%를 제공하고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는 7%를 지급한다.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는 6%를 준다.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도 다른 지역과 같이 월 100만원을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인천시와 일부 자치구가 캐시백 한도를 적용한 것은 지역화폐를 많이 쓰는 특정 시민에게 캐시백이 몰리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 본부장은 “인천 지역화폐 사용자 70만명에서 월 100만원 넘게 사용하는 4.9%가 전체 결제액 4302억원의 31.6%를 차지했다”며 “부익부 논란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70만명에서 월 100만원 이하 사용자는 95.1%였다. 이들은 전체 결제액의 68.4%에 해당한다”며 “대다수 시민이 월 100만원 내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한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가·시민 여론수렴을 거쳐 캐시백 지급 한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가품 구입이나 유흥업소 비용 지출까지 캐시백을 지급하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유흥업소, 사행성업종, 대형 전자제품 유통점, 차량 매장 등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애초 올 12월까지 70만명 가입에 연간 지역화폐 3000억원 발행을 목표로 추진했고 이미 이달 말 기준으로 70만명 가입에 4302억원이 발행돼 목표치를 달성했다. 시는 연말까지 전체 100만명 이상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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