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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후드 마렉스 미주 지역 청산(Clearing) 총괄은 이날 인베스팅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담보 자산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거래소와 청산소에 해당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때까지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마렉스는 지난 7월 중순 서클(Circle)이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를 초기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이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초기증거금 거래라고 소개했다.
첫 거래는 프라임 트레이딩(Prime Trading LLC)과 함께 진행됐으며, 코인베이스(Coinbase)가 자산 수탁, 법정화폐 환전, 거래 보고 인프라를 제공했다.
후드는 첫 USDC 담보 거래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거래는 하루 동안만 진행된 이벤트였기 때문에 거래 규모를 1000만달러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도가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이 한도가 변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드는 이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한 고객층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헤지펀드와 마켓메이커, 미국 국채 투자자, 그리고 탈중앙화금융(DeFi) 기업들이 모두 이 기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액션 레터(No-Action Letter)’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지침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선물중개회사(FCM)가 USDC,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을 CFTC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의 고객 증거금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후드는 디지털자산 담보 운용과 관련한 위험관리 체계도 강조했다. 그는 마렉스가 리스크 거버넌스와 기관급 커스터디(수탁), 운영 절차를 결합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담보 자산의 적격성 기준, 지갑 관리 체계, 거래 승인 절차, 사이버 보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USDC 담보 역시 회사가 기존 전통 금융시장 사업에서 적용해 온 기업 차원의 리스크 관리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