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는 국회의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처벌 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는 국회에서 특정 국가기관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벌일 때 정부 부처가 산하기관이나 관계자 등을 압박해 자료 제출을 방해해도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 국회 전자송달시스템과 전자메일 등 전자문서로 요구서를 보낼 수 있게 했고, 해당자가 이를 수신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해당자에게 직접 요구서 송달 원칙을 삼았는데, 이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수령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한 것이다.
이는 최근 ‘12.3 탄핵 사태’ 이후 국회에서 관련 기관 청문회를 진행할 때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점을 고려해 재발의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법안 재발의 취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회 자료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2월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 법안보다 노동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아 재발의했다. 이전과 달리 근로자의 개념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무한대로 넓혔고,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예 빼버렸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좀비처럼 또 다시 살아나 정쟁에 휘말리는 상황에 대해 피로도가 상당하다”며 “정쟁 요소가 많은 만큼 국회에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 재발의하면 몰라도 이렇게 소모적인 재발의는 거대 야당의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도 현재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가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손실만 낳고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회 본연의 기능이 입법 활동이지만 이러한 과잉입법은 소모적이고 사회의 반목과 갈등만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