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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이다.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 처리된다. 법조윤리시험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 법조윤리 전 분야에서 문제를 균형 있게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법조인에 대한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령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례 응용력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변호사의 직업윤리 평가’라는 시험의 목적에 부합하고, 시험의 검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시험을 출제하고, 응시자가 충실하게 준비해 법조인으로서의 윤리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