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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상한제는 전력 도매가 급등기에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을 규제하겠다는 일종의 가격 제한 제도다. 전력 도매가격 급등 시 발전사에 정산해주는 가격을 시장 가격이 아닌 지난 10년간의 시장 평균 가격의 1.5배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발전 원가 부담 급증 속 SMP 상한제를 1년 후 일몰 조건으로 시행했다. 3개월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지난달까지만 운영하고 이달은 중단했다. 이에 월말인 이날 내달 재시행 여부가 확정된 셈이다.
공고된 고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중평균 SMP는 킬로와트시당 236.99원(육지·제주 통합)으로,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kWh당 155.80원) 이상으로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둘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
내달부터 1개월간 긴급 정산 상한가는 산식에 따라 육지가 kWh당 164.52원, 제주가 228.90원으로 산출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재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리지 못하고 잠정 보류했다. 사실상 동결된 셈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진 만큼 정부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인 SMP에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한전의 경영 부담 최소화와 전력 소비자 보호를 위해 SMP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발전업계에선 SMP 상한제를 한전의 적자구조는 그대로 둔 채 국제 연료비 상승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SMP 급등이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의 원인이며 상한제는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SMP 상한제 도입으로 민간 발전사 정산금은 한 달간 약 6840억원 감소했다. SMP 상한제가 시행된 3개월 동안 민간 발전사의 정산금은 약 2조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