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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 등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에 낮은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해 금호기업 특수관계인인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값싸게 넘긴 혐의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직 그룹 임원 3명에게도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금호산업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