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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전날 대법원이 고용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위법하다고 결론 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 결정에 따라 전교조는 2013년 10월 이후 7년여 만에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앞서 고용부는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전교조에 해직 교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고용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3일 “(법외노조 통보 근거 조항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법률상 근거 또는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용부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규약을 고치라”며 전교조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교조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고용부에 법외노조 통보의 직권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교원노조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