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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삼성전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판매한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의 광고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당시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등을 통해 이들 제품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갤럭시 S21을 광고하면서는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가장 빠른 5nm AP’를 탑재해 고사양 게임을 할 때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고 홍보했다. 갤럭시 S22와 탭S8에 대해서도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 등을 내세웠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실제로는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가 작동하면서 기기의 최대 성능이 제한된 것으로 드러났다. GOS는 게임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일반정책과 달리, 문제가 된 개별정책은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특정 게임을 실행하는 순간부터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동작 속도 등을 미리 정해진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성능 제한 폭도 상당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하면 CPU 최대 동작 속도는 2.99GHz에서 0.94GHz로, GPU는 818MHz에서 220MHz로 제한됐다. 각각 본래 최대 성능의 31.4%, 26.9% 수준으로, 성능을 최대 70% 이상 낮춘 셈이다.
최대 성능이 제한되는 게임은 갤럭시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S8 시리즈 8개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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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삼성전자가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게임 성능을 제품의 주요 장점으로 강조하면서도 실제 성능을 제한하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봤다.
특히 고사양 게임 실행 성능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주요 구매 기준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성능 제한 여부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자진 시정 노력을 고려해 과징금을 당초 심사관 의견보다 대폭 낮췄다.
당초 공정위 심사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약 6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약 0.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면서 과징금이 201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GOS 논란 직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CPU·GPU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이용자가 온도 제어를 완화하는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진 시정에 나선 점이 반영된 결과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제품의 특정 성능을 장점으로 광고할 경우 해당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공정위 제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GOS는 게임의 체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민사소송 종결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순미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5년 6월 민사소송 1심에서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다만 소비자들이 구체적으로 입은 손해와 광고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26년 2월 2심은 당사자 간 강제조정 절차를 거쳐 마무리된 것으로, 법원이 별도의 법리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가 광고에서 누락됐는지 등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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