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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15억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15억원에 세금을 매긴 뒤 3명이 나눠 낸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3명이 각각 물려받은 5억원에 과세하므로 누진세 체계에서 과표 기준이 낮아져 세 부담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미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상속세는 유산체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세법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윤석열 정부 첫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때 부터 추진해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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