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 콜렉터 하우징 내부 화재 사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건조사와 안전성 확인을 끝낸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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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발전기 부속설비 내부에서 발생한 불꽃(아크) 때문에 일부가 녹아 발생했고, 화재로 손상된 설비의 고진동으로 터빈·발전기가 자동으로 정지했다.
불꽃은 설비 내 볼트의 조임력이 제작사 작업지침서 기준값에 일부 불만족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으면서 접촉저항이 늘었고,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절연 저하 등으로 불꽃이 튀었다. 외부전문가도 설비에서 조임 흔적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설치 초기 볼트 조임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한수원 화재대응 절차서에 따르면 화재발생 인지 후 외부소방대에 바로 신고해야 하나 화재 발생 후 자체소방대 신고(오전 9시 30분)에 비해 외부소방대 신고(오전 9시 45분)이 늦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외부소방대 출동 시 발전소 입구 청원경찰의 안내 방법 등이 절차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대책으로 한수원은 콜렉터 하우징 내부에 연기 감지기와 경보기를 새로 넣고, 운전원 현장점검 주기를 주 1회에서 1~2회로 늘릴 계획이다. 계획예방정비마다 콜렉터 분배링 고정볼트 조임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고지능형 CCTV를 활용해 원전종합상황실과 발전소 주제어실에서 화재징후를 상시 감시하고 콜렉터 설비에 대한 예방정비기준 개발과 화재 발생시 신고절차서도 개정할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수원이 이달 말 신고리4호기의 터빈 베어링 설비조립 등 정비작업을 마치면 발전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재가동을 승인할 계획”이라며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