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김 군수에게 군위군 주민 투표를 통한 의견수렴 후 공동후보지인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유치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 군수가 반대 입장을 피력해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을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군수는 정 장관에게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단독후보지인 우보 지역이 76%, 공동후보지인 소보 지역이 25%이기 때문에 공동후보지인 소보 지역에 대한 유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공동후보지로 추진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등 실제 추진 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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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 장관은 최근 군위군 내 여론의 변화가 있는 점을 감안해 “관계 지자체 합의 하에 공동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의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군위군수가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을 하겠다고 약속하면, 긴급하게 31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니 30일 12시까지 군위군의 의견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면 두 후보지, 즉 의성 비안·군위 소보, 군위 우보 모두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단독후보지가 이미 선정위원회에서 ‘부적합’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내일 오전까지 군위군에서 관련 의견을 주지 않는 경우 31일이 지나면 공동후보지도 단독후보지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부적합 확정된다”면서 “향후 국방부는 사업의 재추진 등 새로운 방향의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 지역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의 경우에도 군위군수가 소보 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지만, 적합 여부 판단을 7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 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