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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 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에서 “온라인 대출 상품 비교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 규제를 조만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모집인 1사 전속주의란 대출 모집인(카드 또는 대출 상품을 팔아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 한 회사 상품만 팔아야 한다는 규제다. 무분별한 대출 영업 등을 막으려고 지난 2010년 도입했다. 그러나 이 규제가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업체의 대출 금리 비교 서비스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휴대전화 등 온라인 대출 모집 플랫폼에 한해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연내 규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한 37건 중 10건이 1사 전속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또 최 위원장은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도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며 “핀테크 기업이 금융 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가벼운 인가 단위인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 하반기에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추진해 글로벌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모범 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과 핀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의 성장 지원에 발 벗고 나서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회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기념해 열렸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영국이 2015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우리 금융당국은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KB국민은행 등 기업이 신청한 37건을 최장 4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혁신 금융 서비스가 사업화를 통해 시장에 안착 및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예산, 투자 측면에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 금융 서비스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규제 개선으로 연결해 나가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