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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불 나면 어쩌나…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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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10.22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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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가 공제료 각각 40% 부담
점포당 연간 최대 26만8960원 지원
건물·상품 피해에 이웃 점포 배상책임도 보장
24~25일 청계광장서 현장 상담·가입 안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공제료의 20%만 부담하면 점포 화재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제료의 최대 80%, 점포당 연간 최대 26만 8960원을 지원한다.

(이미지=서울시)
(이미지=서울시)
서울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하고 노후 시설이 많아 불이 나면 인근 점포로 피해가 번질 우려가 크다. 화재공제는 화재로 발생한 건물·시설·상품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고, 화재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이웃 점포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장한다.

공제료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40%를 부담하고 상인이 나머지 20%를 납부하는 구조다. 지원 한도는 점포당 연간 26만 8960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A급 기준 건물과 동산을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 보장받는 상품의 연간 공제료는 화재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해 33만 6200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13만 4480원을 지원해 상인의 실제 부담액은 6만 7240원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 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점포다. 재물손해 보장금액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상품과 화재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실제 보상 범위와 금액은 가입 상품과 보장 조건에 따라 달라 가입 전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가입은 연중 가능하다. 희망 상인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전담 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4~25일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서울마켓페어’에서도 현장 상담과 가입 안내를 진행한다. 행사장을 찾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보장 내용과 공제료 지원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도 상인들의 생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만큼 더 많은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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