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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암 신약 건보 적용…10월부터 환자 치료비 부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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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9.30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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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폐암·진행성 위암 치료제 급여
요로상피암 1차 치료부터 건보 적용
희귀·중증암 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10월부터 희귀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유전자 변이에 따른 희귀 폐암 치료제부터 전체 암 발생의 2.5%를 차지하는 요로상피암 신약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 비용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레테브모캡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희귀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폐암은 폐암 환자 중에서도 1~2%의 환자에게만 발생되는 희귀한 암종이다. 국내 환자 규모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레테브모캡슐은 기존 치료제인 세포독성항암제와 달리 해당 암세포만을 특정해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제다. 따라서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약 형태여서 매번 병원을 방문해 장기간 대기해야 했던 환자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빌로이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위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상대생존율)은 같은 조건의 일반인과 비교해 78.6%에 달한다. 하지만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들의 절반은 6~10개월밖에 살지 못했고, 5년 상대생존율도 10% 내외였다.

빌로이주는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 내성 발생 위험률을 41% 줄이고, 전체 생존 기간도 2배 연장되는 만큼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의 1차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로상피암은 다른 암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빨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기존 약제인 키트루다주는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1차 병용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병용치료로 인한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파드셉주는 암세포만을 정밀 공격하고 키트루다주는 면역세포를 강화해 치료를 돕는다. 임상에서는 기존 치료 방법 대비 전체 생존 기간이 약 2배 연장된다는 성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낸 신약 간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첫 사례다. 관련 법령상 각각의 제약사와 보건당국은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두 제약사 간 이해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이끌어낸 셈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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