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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비상계엄 중대한 위헌·위법…파면해야 마땅"(종합)

백주아 기자I 2025.04.04 15:15:23

[윤석열 파면]
헌재 4일 오전 11시 尹 전원일치 파면 결정
"절차적 요건 위반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
"정치인·법률가 체포조 운영…입법·사법 독립 침해"
"국회 탄핵소추 남용 근거 없어…파면 정당"
국회측 "사필귀정" Vs 尹측 "정치적 판단"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헌재는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헌재 파면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지위를 잃으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심판에 의해 물러난 대통령이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 탄핵 인용 결정문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국무회의 절차)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및 장악 시도 △정치인과 법조인의 체포조 운용 등 5가지 소추사유를 각각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 파면이 타당하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지적이다.

◇“尹, 헌법·법률 위반 명백…파면할 만큼 중대”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는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이 없는 불법 계엄이란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지속된 연쇄 탄핵과 중점 사업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될 정도 비상사태에 처해 ‘경고성·호소용 계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가 이를 배척한 셈이다.

헌재는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당일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 취지 등을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에게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점도 모두 인정했다. 특히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는 국회 권한 행사 방해 행위이자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불체포특권 침해,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헌재는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국가 안정 보장에 봉사한 군인들이 국민과 대치하도록 만든 것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군대를 동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선 바 있다.

특히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등 14명 위치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피청구인은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며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확인을 요청했는데 군경을 투입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은 국회 권한 행사 방해로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국회, 지방의회, 정당 등의 활동 금지를 포함한 포고령 발령 및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역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처사라고 판단했다. 정당제도를 규정한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고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전 대법원장, 대법관이 포함됐다”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한 것으로 사법권 독립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죄 철회, 소추사유 변경 아냐…탄핵 적법”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지적해온 국회 탄핵소추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특히 탄핵심판 내내 논란이 됐던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본적 사실 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하는 것은 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허용된다”며 “피청구인은 내란죄가 없으면 국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했고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된 만큼 소추권 남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해도 고위공직자의 위헌·위법 문제를 충분히 심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 모여 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선고 직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헌법과 민주주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사필귀정”이라며 “오늘 윤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어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尹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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