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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검찰 10개, 국세청 182개 등 법 집행기관에 발급된 법인 계좌는 이미 지난달 기준 202개다. 금융당국은 이의 연장 선상에서 예보 등 유관 공공기관에 계좌를 추가 발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예보가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가 필요한 이유는 금융 부실 관련자에게서 회수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다.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문을 닫으면 예금자에게 1인당 최대 5000만원(한도 상향 예정)까지 예금을 지급한다. 이후 부실 금융회사 자산을 매각하고 부실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원이나 대주주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과정에서 예보는 재산 조사를 통해 금융 부실 연루자가 숨겨둔 재산을 찾아 매각하는데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회수해도 현금화가 어려웠다.
코인을 팔아 현금화하려면 법인 실명계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예보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가상자산에 대해선 조사권이 없어 회수 자체가 힘들었다. 예보가 법인 계좌를 열면 회수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채권 회수 기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법 집행기관에 대해선 상반기 중 실명 계좌를 내줄 계획인 만큼 예보도 비슷한 기간 내 계좌를 발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기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좌를 못 만드니 법원 집행관을 통해 현금화할 수밖에 없었다”며 “파산재단 명의로 계좌를 열면 시장에 직접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회수 절차가 간단해지고 기간도 단축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