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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모두 14명이다. 소속 정당 별로는 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4명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들에 대한 재판이 과거에 비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7월과 10월 선거 재판부 재판장 회의와 각 법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270조 준수를 권고했다.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며 1심의 경우 공소제기 후 6월 이내, 2심·3심의 경우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 실무에서 해당 규정은 사실상 권고규정으로 인식돼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선거법 현역 의원 선거법 사건 68건의 확정 판결 시까지 기간은 평균 397일로 법에 규정된 1년을 넘었다. 이중 확정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린 사건은 18건이었다.
이 같은 선거 사건 지연의 배경엔 현실적 이유도 존재한다. 통상 선거사건의 경우 사건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이 많지 않다.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양측의 증인이 대폭 늘어나 물리적으로 재판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관계 복잡하면 규정 지키기 사실상 불가능”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조사한 참고인이 수십~수백명일 경우, 이들 참고인이 검찰 조사 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은 해당 참고인 진술의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만 증거 사용에 동의한다.
피고인의 진술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찰은 해당 참고인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 경우엔 검찰의 신문과 별도로 변호인의 반대신문도 이어진다. 증인이 많을수록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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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 차원에서 신속한 선거 재판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법원은 두 차례 공문을 통해 단순히 선거법 재판 기간 규정 준수 권고에 그치지 않고, 재판 지연과 관련한 구체적 사유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매 1개월 경과 때마다 해당 재판장은 △미종결 사유 △향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선거범죄 관련 카드를 작성해 날인 후 보고해야 한다.
수도권 법원 소속 한 부장판사는 “어떤 배경으로 독려가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일단 구속 피고인 사건과 비슷하게 빠른 심리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판부가 크게 고려하지 않을 요소로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野 “왜 느닷없이 공문” vs 대법 “통상적 공문”
대법원의 이 같은 권고가 받아들여져 선거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판결 선고가 내려질 경우 기소된 14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내년 10월 내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확정 판결까진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들 14명보다 더 큰 관심을 받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다. 다음 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예정되로 선고될 경우 2022년 9월 기소 이후 선고까지 무려 26개월이나 걸리게 된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사실관계를 이 대표가 상당 부분 부인함에 따라, 검찰이 이들 수백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증인신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에서 사실심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2심에선 증인신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 보다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건이 워낙 방대해 1심 후 6개월 내에 대법원 선고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내년 내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2일 선거법 사건에 대한 재판기간 준수 공문을 일선 법원에 보낸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통상의 경우엔 선거 전에 이런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했는데 이번엔 선거 이후에 공문을 보냈고, 재판장에게 매 1개월마다 사유서를 보내도록 했다”며 “재판 관여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에 대해 “21대 선거 사건이 재판기한을 어겼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기에 22대 사건부터는 바로 잡아보자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다. 재판개입이 아니다”며 “법과 대법원 규칙에 선거재판 기한이 있고, 관련해 선거 재판장이 적절한 조치를 보고하도록 돼 있기에 그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