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여·맘카페 운영)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아들 B씨(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품권 사업의 실체가 없는데도 투자자를 현혹한 다음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다”며 “290명으로부터 485억원 투자금을 모았고 A씨의 사기 편취액은 17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해금) 전액을 실제 취득한 것은 아니고 수익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2022년 9월 회원 1만5000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는 행위이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B씨에 대해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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