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전 사업자인 발전 공기업 한수원이 원전 해체에 앞서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식 인허가 문서다. 안전성평가와 방사선 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환경영향 평가를 아우르는 종합 계획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원안위 제출에 앞서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공람해야 한다. 월성 1호기 기준으론 경주시와 울산 5개구(북구·중구·남구·동구·울주군), 포항 7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람 대상이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거주 기초자치단체에 의견서를 내면 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 요청시 별도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수렴을 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연내 원안위에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