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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격해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이 추격하자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부터 대치동까지 약 2㎞를 도주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검거된 장소에 따라 오늘 사건이 수서경찰서로 이첩됐다”며 “함께 탑승했던 동승자도 소환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