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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는 전기사업 허가나 전력산업 체계 개편, 특히 전기요금 변경의 권한을 맡은 산업부 소속기관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비상임 위원과 1명의 상임위원(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이 겸직)으로 이뤄진다. 위원장과 위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신임 위원장은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국회 입법지원 위원, 한국환경법학회장, 산업부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낸 에너지·환경법 전문가다. 올 초 창립한 한국에너지법학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기가 끝나는 4명의 전기위원을 새로이 위촉했다. 전력 부문에선 김발호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에너지 부문에선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법률 부문에선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 부문에선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이들은 2025년 11월27일까지 3년 임기에 걸쳐 전기위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