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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책위가 구성된 이유는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때문이다. 국회는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명처방을 이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성분명처방이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로 구분된 현행 방식에서 의료기관(위탁기관) 몫인 위탁검사관리료를 없애고, 검사료 100%만 책정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검사료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몫을 다시 나누고, 복지부 고시를 통해 이 분배율을 규정한다.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는 사실상 의료기관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검사료 분배율에 따라 의료기관 수익 감소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이번 개편이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로,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다며 반발한다.
두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료계는 범대책위 구성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범대책위는 의협이 대정부 투쟁이 필요할 때 구성하는 한시적 기구다. 지난 2023년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범대책위를 꾸리고 전국의사총궐기 등의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시도”라며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 할 것인바 대한의사협회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의료계 전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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