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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퇴직 임직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됐음에도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알고 있었으나, 은행 대출 과정에서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피해 임직원들은 “퇴직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한도인 100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회사가 뚜렷한 계획이나 명확한 약속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원이라는 약자의 입장을 이용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큐텐그룹의 IT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는 티메프의 재무·법무 업무를 총괄해왔으나, 최근 티메프 사태로 경영이 악화되며 내년 3월 31일까지 휴업 중이다. 수백명에 달하는 전체 임직원 규모를 고려할 때 향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