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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조정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ESG와 상생경영에 대한 절박함은 조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무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새로운 역할 요구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빠른 시간 안에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정 성립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분쟁조정 제도가 취지에 부합되게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지식을 갖춘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소회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전분쟁이 대부분인 하도급 분야에는 감정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들의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분쟁조정 종료사건에 대해서도 성립사건들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 등 후속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원장은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성·일관성을 통한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쟁조정 통합법률(안) 제정이 시급하다”며 “6개 법률에 흩어져있는 상이한 분쟁조정 규정을 일원화해 개별 법률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은 보완하는 방안을 담는 통합법률 제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올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흥원으로 개편으로 마무리하고 이에 충족하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데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흥원 개편에 대비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진흥원으로의 개편과 관련된 법률과 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국회, 기재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대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새롭게 실시되고 각종 평가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직원들의 윤리의식 고취와 위행위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독립된 감사 조직을 신설할 것”도 예고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분쟁조정 외에도 시장·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분석 등이 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