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31일 “지난 6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무사 휴대폰 감청 의혹 관련 사실조회 요청을 받았다”면서 “존안된 자료를 통해 옛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말 감청 장비 도입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 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사업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확인된 내용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하고 향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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