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 중소·중견기업의 75.3%가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35.3%는 ‘전담 인력 없으며 필요시 외부자문에 의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타 부서 인력이 법무 업무 병행’(22.7%), ‘별도 대응체계가 없다’(17.3%)고 답했다. 중소·중견기업 75.3%가 법무 전담 인력이 없는 셈이다.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모두 보유’한 경우는 14.0%, ‘전담 인력만 보유’한 경우는 10.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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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제도가 도입되거나 변경될 때의 통상적 인식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52.7%가 법·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인지한다고 응답했다. 입법 예고, 국회 심의 단계부터 인지하고 모니터링 한다고 답한 기업은 13.7%에 불과했다.
실제로, 중소·중견기업 10곳 중 2곳(17.0%)은 ‘최근 3년간 법률·규제를 지키지 않아 벌금 등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받는 받는 식이다. 제재나 처벌을 받은 사유를 보면 △자사 적용 여부·이행방법을 잘못 해석했거나(31.3%) △법제도 신설·개정 사실을 몰랐던 경우(11.8%) 등 ‘법령 인지·해석’ 관련 응답이 43.1%로 높게 나타났다.
상의는 “중소·중견기업 경우 법·제도의 신설 및 개정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자사 적용 여부 및 이행방법을 잘못 해석한 경우도 많다”면서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이 의도치 않은 법 위반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소·중견기업 현장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 해설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중견기업은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이행방법 해설서) 마련(51.0%) △법 시행전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 및 사전예고 강화(47.0%) △저비용 법률 상담·자문서비스 확대(44.3%)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강호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법·제도를 꼼꼼히 챙길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과 함께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 조성과 법 도입시 중소·중견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상의는 주요 법무법인과 함께 하반기 전국 순회설명회 통해 기업들의 법·제도 대응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설명회 세부일정과 참가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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