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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모친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한 아파트 24층에서 작은방 창문을 통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우울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는 친동생의 아들인 피해자가 평소 가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가족들이 피해자를 박스에 담아 죽일 것이라는 생각했던 A씨는 피해자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본인이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모친과 함께 동생 집을 방문한 날 아이 엄마 C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건네받은 뒤 가족들 몰래 방문을 닫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조카를) 안락사시키려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던져 잔혹하게 살해하는 반인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