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교육청은 전문 분야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면서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수사·소송 시 개인법률대리인 선임 등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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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수사 대응, 증빙자료 및 소장(의견서) 작성을 돕고, 심리적 압박감 해소를 위해 개인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핵심이다.
특히 도교육청 교직원만을 위한 세부 협약 사항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및 선임 시 심급당 수임료 최대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지자체)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등)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건수별 금액 및 최대 상한가 제한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를 지원한다.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법률지원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교육 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 법률적 문제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계시고, 도교육청은 교권과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계시며 상시적으로 법률적 문제를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협약으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좋은 관행 이 되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도움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8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부 지역 교직원들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