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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말 도입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원칙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대상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이슈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이사를 선임하거나 투자를 철수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수 있다.
이날 논의는 기금위 민간위원인 이찬진 변호사 발의에 따라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발표한 이행 스케줄에 따르면 지난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 차원에서 사외이사 풀을 구성하고 추천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발의 내용은 이 변호사가 속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사모펀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금융지주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지배구조 문제기업 등을 상대로 국민연금이 공익이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주주제안 대상으로 언급해 온 기업은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086790) 우리금융지주(316140) 포스코(005490) CJ대한통운(000120) 삼성물산(028260) 등이다. 이 변호사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은 만큼 두개 회사 정도를 수탁위에서 논의하고 정하고 주주제안 절차를 진행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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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이날 회의를 대신 주재한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기금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안건) 발의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수탁위에서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