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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도까지 참아봐도"...의사단체, '아옳이 남친' 한의사에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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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8.26 13: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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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최근 뷰티 크리에이터 ‘아옳이’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한의사 김형배 씨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다.

사진=한의사 김형배 씨 SNS, 공의모
사진=한의사 김형배 씨 SNS, 공의모
공의모는 지난 25일 “인플루언서 아옳이의 남자친구로 다수 일간지에 소개된 김형배 한의사가 오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발열이 있어도 성인은 39.4도까지, 소아는 38.5도까지 참아봐도 좋다’고 답변했다”며 “연예 보도로 형성된 인지도와 의료인이라는 자격이 결합된 위치에서 나온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이 발언이 의사들에게 알려지며 ‘한의사가 의사 흉내 내며 사람 잡는다’는 비판이 나왔다”며 규탄했다.

아버지도 한의사라는 김 씨는 이날 SNS에 올린 영상에서 ‘한의사 집안 특징’에 대해 “감기에 걸려도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기 때문에 약에 너무 의존하면 면역력이 강해질 기회를 잃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조금 힘들더라도 견뎌내는 걸 연습하다 보면 1년에 한 번 걸리던 감기가 3년,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도 했다.

또 김 씨는 해당 영상에 “열이 나도 그냥 참나?”라는 댓글이 달리자 “성인의 경우 39.4도까지 참아보셔도 좋다. 그 이상 온도는 뇌 손상을 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라. 적절한 체온 상승은 우리 몸 면역 체계가 활발해지도록 도와준다”라고 답했다.

다만 “39도 미만이라도 심한 두통, 오한, 탈수, 쳐짐 등으로 힘들어하면 (약을) 복용해주는 게 좋다”라고 덧붙였다.

“4~5세 유아도 견디는 연습이 도움되나?”라는 댓글에는 “만 4~5세 유아는 38.5도 정도까진 견뎌보는 걸 추천 드린다”라고도 했다.

이에 공의모는 “39.4도의 고열은 심각한 질환을 의심하고 빠르게 진단해야 하는 상태”라며 “발열 원인은 단순한 상기도 감염부터 폐렴, 췌장염, 뇌염, 패혈증 등까지 넓게 걸쳐 있으며 이 중에는 진단이 늦어지면 합병증과 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질환도 많다. 이에 대한 검사의 최소한은 ‘체온 측정’이 아닌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에서 시작한다”며 “김 한의사는 39.4도까지 경과 관찰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그 조언이 위험한 이유는 체온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원인을 찾을 시간을 소모 시키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공의모는 “39.4도까지 지켜보라는 내용의 가이드 라인은 어디에도 없다”며 “그런데 AI로 검색하면 39.5도부터 해열제와 물리적 냉각을 쓰라는 내용이 나온다. 39.5도부터 열을 내리라 했으니 39.4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가이드 라인이 아니라 한 논문이 실험 설정을 위해 정해둔 조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연구의 환자들은 배양 검사가 나가 있고 항생제가 투여되던 사람들이다. 아무 처치 없이 39.5도까지 방치된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발열 검사를 다 받고 24시간 집중 치료받는 환자에게 쓰는 기준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라면 누구나 이상하다고 느낄 숫자다. 그가 이 숫자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밝히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인에서 38도 이상의 발열이 지속되면 원인 평가를 해야 한다. 통상 38도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면 혈액 검사와 흉부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원인 질환을 감별해간다. 그런데 38도만 넘어도 대개는 응급실 내원을 고민할 만큼 오한과 통증이 심하다. 그 상태의 환자를 직접 본 경험이 있는 의사는 39.4도까지 참아도 된다고 쓸 수 없다”며 “게다가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은 부위와 기기에 따라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39.4도까지 참아도 된다는 발언에 의사들이 황당해하는 이유”라고 했다.

공의모는 “김 한의사는 잘못된 의학 조언을 삭제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씨의 SNS 계정 이름을 문제 삼으며 “보건복지부는 2022년 스스로 ‘Korean Medicine’으로 바꿔놓은 한의학 공식 영문 명칭을 중의학의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에 맞춰 ‘Traditional Korean Medicine’으로 바로 잡으라”고 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도 “한의사가 ‘doctor’를 내세우는 등 의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과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의사의 의사 사칭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의 책임은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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