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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또 미래대응기금으로 인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 상환이 우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초과세수가 들어올 경우 국채 상환부터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세수 상황이) 좋을 때 국채로 상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국회 통제권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연도 세입예산 추계치를 넘어서는 ‘초과 세수’와 최근 10년간 장기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 세수’ 등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반도체 초호황(슈퍼사이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운용 규모는 최대 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이같은 기금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상시 추경’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상 국회의 승인 없이도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0~30% 범위에서 정부가 임의로 지출 계획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재정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아주 혁신적인 재정 장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금 운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권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어 “초과 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처리하겠다는 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추가 세수 부분에 있어서 세수 확정치가 아닌 전망치를 가지고 기금을 편입하는데, 전망치와 실적치가 달라질 경우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핵심은 적극적인 재정과 지출 구조조정, 국민들에게 재정 내용을 공개하는 것 등 세 가지 원칙”이라며 “재정에 대해 새로운 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결국 성장주도형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