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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후 이사했다고 입학 취소?…교육부, 권리구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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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6.04.28 12:00:06

합격 통보 후 진학 준비 위해 이사했다가 ‘입학 취소’ 날벼락
교육부 “합격자 발표 후엔 농어촌 전형 자격요건 예외 적용”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A대학 수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합격한 김모 군은 진학 준비를 하려고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고교 졸업까지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대학으로부터 ‘입학 취소 예정’이란 통보를 받아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김 군의 사례처럼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과 관련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권리구제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농어촌 거주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농어촌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지역에도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김 군의 사례처럼 합격자 발표 뒤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어 교육부가 나섰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자 지난 9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대입에 응시한 학생들의 권리구제를 결정했다. 이어 각 대학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권고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합격자 발표 이후의 거주지 변경은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입학 취소’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올해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 합격자 발표 이후 이뤄진 거주지 이전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도록 대학에 주문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협력해 202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이번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해당 사례로 입학이 취소된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구제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크고 대학과 학생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는 등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한 국민적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부는 적극 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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