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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일 오전 4시께 김포에서 여성 승객 1명을 택시에 태웠다고 한다.
이 여성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예약한 뒤 A씨 택시에 탑승했고, 이후 파주에서 일행 1명을 추가로 태운 뒤 고양까지 이동했다.
약 1시간 뒤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요금은 총 4만7500원이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앱에서 바로 요금이 결제되는 ‘자동 결제’ 시스템으로 인해 택시 기사에게 직접 결제하는 경우와 헷갈려 하는 승객이 종종 있어 해당 승객들에게 “직접 결제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그러나 두 여성 승객은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하차한 뒤 그대로 뛰어서 달아났다. 당시 상황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자동 결제가 아니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다”며 “내릴 때 보면 담배 떨어뜨린 거 챙길 시간은 있고, 내 말은 못 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A씨는 승객들을 굳이 쫓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남성인 제가 여성 승객들을 쫓아갔다가 괜히 다른 문제로 번질까 봐 그냥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범죄, 사기 등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