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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무죄…"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처벌 불가"(상보)

최오현 기자I 2025.03.26 16:14:17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심 무죄 '기사회생'
재판부 "발언의 독자성·허위성 인정 어려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 선고기일을 열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심을 파기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 판결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피고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큰 틀에서 3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다. ‘성남시장 시절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 ‘해외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해외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 대표의 발언을 넓게 유추해 해석해도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만한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골프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제3자가 말한 발언을 기초로 추론하는 것은 사후 추론에 따라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 대법원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이 대표가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장 시절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주관적인 표현에 불과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유행위 전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국토부의 상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고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표의 일부 발언이) 상당한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표 사실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사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친 사진을 국민의힘 측이 조작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것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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