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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이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내가 먹으려고 도축했다”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축했다고 인정했으며,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동물보호단체와 서귀포시는 A씨 건강원에서 사육되던 개 5마리와 고양이 1마리, 토끼 2마리 등을 보호소로 격리했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이 금지되고,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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