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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 대비 18.9% 인상한 시급 1만 890원을 요구했다. 월급으로는 227만 6010원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기준 209시간을 산정한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 민주노총 측 4명으로 구성됐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시급 1만 890원 요구안의 근거로 노동자 생계비와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사 기준 지난해 비혼 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20만원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급 기준인 191만원보다 높다. 특히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3인 가구 이상의 다인(多人) 가구로 구성돼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선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도 인상 근거로 들었다. 코로나19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크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저소득 계층의 생활이 빈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 미치지 못해 임금 불평등도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수준인 1.5%에 그쳤지만, 월 통상임금은 3.3%, 시간당 통상임금은 3.1% 증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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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방안 마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공인 대출이자 동결 및 상환 연장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및 확충 등을 제안했다.
◇경영계 “중소기업·소상공인 폐업하라는 얘기”
양대노총의 요구안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다. 다만 경영계는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삭감 또는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5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어 우리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5차 전원회의에서는 직전 회의에서 부결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연구용역 진행을 두고 노사가 강하게 대립했다. 앞서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자는 안건 상정을 노사에 제안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만약 안 상정을 강행할 시 민주노총은 강력한 항의를 전개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데이터 확충 등 심도 있는 연구를 정부에 제안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이마저도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며 “어려운 영세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배려하고 아픔을 나누자는 게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