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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백사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금속탐지기를 휘저어 무언가를 찾는다. 그러다 금속이 감지되면 그물망처럼 생긴 기구로 모래 속을 파헤치는 모습을 반복했다.
이런 모습은 주로 해수욕장이 폐장한 직후 피서철 백사장에서 피서객들이 흘린 각종 금붙이를 찾기 위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피서객으로 북적였던 해수욕장 폐장 직후도 아니고 아직 겨울 흔적이 남아 있는 한적한 해변 백사장에서의 금속탐지기 모습은 흔치 않은 광경이다.
최근 금값이 고공행진을 보이자 등장한 모습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금속탐지기로 귀금속을 찾아 함부로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1, 2항은 각각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250만 원을 주고 산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해수욕장에서 금반지 등 귀금속 19점(시가 500만 원 상당)을 주워 판매한 30대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었다.
경찰은 “타인의 재물을 주우면 경찰 치안센터나 유실물보관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며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