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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내란의 신속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나온 이용우·박균택 의원은 앞서 밝혔던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원이 절차를 문제 삼았을 뿐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구속취소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구속 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시간으로 산입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체포 적부심 심사청구 기간과 관련해 이걸 산입할지 여부, 이 두가지가 쟁점이었는데, 두 가지 모두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인 첫 선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첫 선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조금 다른 이견이 있고 과거의 관행과도 다르기 때문에 항고 법원을 통해 다시 한 번 좀 판단을 받아봐야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균택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체포적부심 기간을 뺀다던가 구속적부심을 ‘날(日)’로 계산하는 게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중요한 의견 변경”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중요한 견해를 몇 십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는 이걸 적용하는 것이 의문”이라면서 “즉시 항고를 통해 다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만약 이러한 법불비(입법불비, 법과 제도가 명확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논란 가능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구속재판을 지속할 경우 2심에서 무죄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이런 취지의 법원 결정이 오히려 유죄의 확증이라는 생각”이라면서 “1심에서 유죄를 내렸는데 나중에 절차 상의 하자로 무죄가 내려지는 것보다 이렇게 1심 과정을 더 면밀하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