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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딤돌 한도축소' 재추진…비수도권 배제·유예기간 도입

박경훈 기자I 2024.10.23 15:34:09

"방공제 예외·후취담보 자제, LTV 도입취지 맞아"
"현재 신청분은 적용 안해, 맞춤형 개선 빠른 시일 내 확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를 재추진한다. 갑작스러운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사 유보했는데, 유예 기간을 두고 비수도권 대출 한도는 축소하지 않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원(신혼부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을 사면 최대 2억5000만원(생애최초 3억원,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 4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디딤돌 대출을 실행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인 이른바 ‘방공제’(서울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 외 지역 2500만원 )를 대출금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을 포함해줬다. 국토부는 이 방공제를 대출 금액에서 제외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80%까지 인정해주던 LTV도 70%로 낮춰달라고 했다. 또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해 달라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지난 11일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요청에 따라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축소했고 다른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갑작스럽게 대출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자 실수요자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국토부는 21일 관련 조치를 유예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재추진을 밝히면서 국토부는 방공제 예외 적용이나 ‘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대출 등을 자제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취지에 맞는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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