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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는 소견이 제시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 검찰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최씨를 기소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고 했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현병이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나온 점, 장기간 수형생활이 불가피한 점 등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